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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공고 4차

박수근미술관

2018.10.04

양구군 공고 제2018 - 68호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공고 (4차)


미석예술인촌은 양구군에 정착해 문화 예술 활동의 큰 뜻을 이어갈 역량있는 미술인에게 주택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양 구 군 수

1. 사 업 명 :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에 따른 주택용지 분양

2.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양구군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3. 위 치 : 박수근미술관 부지 내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일원)

4. 분 양 내 역 : 단독주택용지, 20필지 중 13필지, 12,445㎡(최저440㎡ ~ 최고738㎡)
[13번, 18번, 2번, 3번, 5번, 15번 필지분양 완료, 12번필지(공용필지)]
※ 필지별 면적 및 분양가격 별첨

5. 분양대상자 자격
가. 거주요건 : 분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양구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활동요건
1)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화, 회화설치, 조각, 공예, 판화 등 순수미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 비평, 기획을 꾸준히 하여 왔고, 공고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다만, 아래 각항의 경우에는 1)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창작물, 출판물 판매 등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만 1)의 활동을 한 경우
나) 미술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으나, 이후 창작활동이 전무하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다) 문화센터 미술 실기강좌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경우
라) 분양공고일 현재 미술대학 전임교수, 초․중․고 미술 정교사

6 분양신청
가. 접수기간 : 2018. 10. 01. ~ 11. 30.
화요일 ~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박수근미술관 행정실
(033-480-2655/2579)
다. 접수방법 : 방문신청

7. 분양신청 구비서류
가. 분양신청서 1부 (별도양식 참고)
나. 분양신청금(100만원) 입금표
다. 신분증 사본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분양공고일 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마. 인감증명서 1부 (분양공고일 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바.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창작활동계획서 각1부(별도양식 참고)
사. 서약서 (별도양식 참고)
아. 통장사본 (환불계좌용)
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작품 활동 증빙서류(포트폴리오 1부, USB 1식)
차. 개인정보동의서 (별도양식 참고)
※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별도양식 참고)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 제출한다.

8. 분양 및 선정방법
가. 원칙적으로 1세대는 1필지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자가 원하고 다른 장애요인 없을 경우, 2필지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만일 수인의 분양자들이 원하는 필지가 중복될 경우, 추첨으로 분양자를 결정한다.
나. 양구군 소속 미석예술인촌 운영위원회는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 신청한 미술인이 위5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서류와 면접으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분양자를 선정한다.

9 입주자 발표
가. 기 한 : 2018. 12. 31.(월)
나. 통 보 : 개별 통보 및 양구군청 홈페이지 게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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