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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12.04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지원대상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2.신청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7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322,000 2,252,000 2,913,000 3,574,000 4,235,000 4,896,000 5,557,000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 2018년 신청건의 경우 해당년도 중위소득 기준 적용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1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3.지원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최대 3개월 200만원 이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도수치료 지원 제외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 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한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선정‧지원을 받은
예술인 (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지원종료 후 1년을 경과하면 재신청 가능
- 기 결제된 의료비(소급지원 불가)
-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서 등)에서 일회적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진료비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된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8. 8. 2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소득, 재산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가구원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보험가입여부 - 보험가입조회서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지원절차
신청서제출 (예술인)
->
행정심의 (복지재단)
->
심의위원 심의 (복지재단)
->
선정 및 지원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 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 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8년 8월

7.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 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ㅇ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과세증명서 민원24 (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택스 (www.hometax.go.kr) 지역 세무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은행
보험가입조회서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60세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첨부) [공고문]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1707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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