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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1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12.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주요 개편내용
-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전면 개편
지원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포함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를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전면 개편합니다.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확대
2017년도에 신설되어 문예진흥기금사업에만 적용되었던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2018년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되는 국고 수탁사업 및 타 기금사업에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상설기구입니다.

- 지원외압 신고제 도입·운영
지원심의 운영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강요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하는 외압신고제를 신설합니다.

- 예술가의 권익보호와 보조사업 운영관리 책임성 강화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여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보조사업 대상으로 회계검사 도입을 확대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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