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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공모]2018 한강몽땅 시민기획 프로젝트 공모

서울특별시

2018.01.1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8호]

2018 한강몽땅 시민기획 프로젝트 공모

천만 시민의 사랑 속에 6회째를 맞이하는 ‘한강몽땅’이 2018년 여름에도 한강 전역에서 한 달 여간 펼쳐집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름휴가를 여러분과 함께 채워보고자 합니다.
2018년 여름 한강이 감동과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신한 기획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201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공 모 명 : 한강몽땅과 함께해요~ 2018 한강몽땅 시민기획 프로젝트 공모

2. 공모기간 : 2018.1.03.(수) ~ 1.31(수) ※접수마감시간 17시

3. 공모과제 : ‘한강에서의 여름’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4. 자격요건
- 비영리 목적의 시민단체·예술단체(아마추어, 전문예술)·대학(학교)·동호회 등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는 모두 가능함. 단, 제안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응모 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나 프로젝트, 관공서·공공기관일 경우

5. 공모 및 심사 일정
○ 공모기간 : 2018.01.03.(수) ~ 01.31.(수).17시 마감
○ 설 명 회 : 2018.01.10.(수).15시 / 한강사업본부 대회의실(2층)
○ 심사일정 : 2018.02.06.(화) ~ 02.09.(금)
○ 결과발표 : 2018.03.16.(금)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안내 및 심사결과 발표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 및 한강몽땅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project2017)통해 공지

6. 제출서류 및 응모방법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허가증, 고유번호증) 각 1부
○ 응모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한강사업본부, 한강몽땅, 내손안에서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mindle79@seoul.go.kr) 제출
- 오프라인 : 한강사업본부 총무과(2층) 방문·우편 제출
※우편 제출 시 공모 마감일(01.31)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한강몽땅 시민기획 공모 담당자 앞

7. 심사일정 및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02.06) : 응모자격, 법령저촉 여부,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등 심사
○ 2차 발표심사(02.09) : 1차 서류심사 통과한 제안서에 한하여 사업의 타당성, 실행력, 공공성 등 심사

8. 사업비 지원
○ 지 원 액 : 사업별 5백만 원 ~ 30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
※사업비 지원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인 경우도 접수 가능하며,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이벤트 : 행사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료, 공연비, 운영비용 등
- 홍보 및 시설물 : 디자인, 제작, 설치, 유지관리비, 보험료 등
- 장소사용료 : 한강사업본부 시설물인 경우 무료 사용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지출경비 편성 불가

9.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정보 확인 및 사업비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않음.
○ 제출한 사업 및 실행내용은 사실과 같아야 하며, 가공하거나 표절, 도용한 응모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내용이 선정된 이후라도 가공ㆍ표절ㆍ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공모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사업규모가 적정하지 않는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 사업 선정 후 제안단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한강몽땅 시민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음.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0. 기타 문의사항
-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시민기획 공모 담당자 (☎02-3780-0720/mindle7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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